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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이 어려운 가정의 장애아동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성인이 되기 전까지 매달 일정 금액을 지원합니다.
대상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으로
신청월 기준 만 18세 미만의 등록장애인(종전 1~6급)
단,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라 학교에 재학 중인 만 20세 이하 포함
※ 장애인 연금 받는 경우 제외
지원내용
장애 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
신청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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