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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생계급여, 긴급지원 등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 프로그램 혜택을 받지 못한
기준 중위소득 75% 가구
* 재산 기준 대도시 6억원, 중소도시 3.5억원, 농어촌 3억원으로
금융재산 및 부채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신청
복지로 온라인 신청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448031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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