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근로시간 단축한 사업주에게 1인당 월 30만 원
❶ 지원대상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❷ 지원내용
실근로시간 2시간 단축하면 단축 장려금 1인당 30만 원
❸ 신청방법
참여기업이 고용24 누리집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은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업무생산성과 직무만족도를 높인 사업주에게 드리는 지원금입니다.
연장근로가 많은 회사에서 장시간 동안 일하는 근로문화를 개선하면 지원인원 1인당 월 30만 원의 장려금을 드립니다.
근로시간 줄인 사장님을 위한 지원금,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에 대해 쉽고 자세히 알려드려요.
❶ 지원대상
우선대상기업(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지원대상 기업]
✔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 고용24 누리집 - [마이페이지]에서 우선지원대상 기업 여부 확인
✔ 중견기업
- 중견기업연합회에서 발급한 중견기업 확인서 보유
※ 지원제외 대상 기업
① 주점, 갬블링 및 베팅, 무도 운영 등 유흥, 사행성 업종
② 임금체불 또는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가 운영
③ 공공기관, 국가, 지자체
④ 단축 시행 전 3개월간 주 30시간 미만 근로자 비중이 전체 근로자의 50%를 초과하는 기업
[지원대상 근로자]
✔ 실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하는 회사 소속 근로자
✔ 단축 시행일이 포함된 월의 ‘직전 월의 말일’과 시행 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
※ 지원제외 대상 근로자
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초단시간 근로)
② 사업계획서 제출 후 또는 단축 시행일 이후 신규로 고용된 근로자
③ 퇴직 등의 사유로 ‘시행 기간별 매월 말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상실된 근로자
④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된 월평균 보수가 일정액 미만인 근로자(‘24년의 경우 115만원)
⑤ 사업주(법인의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의 배우자, 부모, 자녀
❷ 지원내용
실근로시간 2시간 단축하면 단축 장려금 1인당 30만 원
실제 근로시간*을 2시간 이상 단축한 사업주에게 1인당 30만 원의 단축장려금을 드립니다.
* 소정 근로 시간+ 연장 근로 시간
[단축 장려금]
👉 1인당 주 평균 실근로시간 2시간 이상 단축하면 지원인원 1인당 30만 원 단축 장려금 지급
✔ 지원인원
- 지원대상 근로자의 총인원 x 30%
- 최대 100명까지 지원
* 단 지원대상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경우 3명 지원
✔ 지원기간
- 최대 1년
[근로시간 단축 기준]
✔ 실근로단축시간 2시간 이상 단축
* 소수점 이하 버림
* 주 평균 실근로시간은 월평균 근로시간을 4.3주(365일/12개월/7일)로 나눔
* ’단축 시행 전 3개월‘은 ’사업계획서 제출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을 의미
✔ 전자·기계적 방법에 의한 근태 관리
- 전자카드, 지문인식, 타임레코드 등을 통해 출퇴근 시간 관리 필요
❸ 신청방법
참여기업이 고용24 누리집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참여기업이 근로시간 단축계획을 세워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을 신청하면 심사를 통해 선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신청방법]
✔ 참여기업이 고용24 누리집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신청절차]
① 근로시간 단축 계획 수립
- 실근로시간 단축 시행일, 목표시간, 단축 방법 등 포함
② 참여신청, 심사 및 선정
- 고용24 누리집 또는 회사 소재지 고용센터에 신청
③ 근로시간 단축 시행
④ 장려금 신청 및 수령
- 매 3개월 단위로 최대 1년간 신청
[문의]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 고용24 누리집 ▽
본 포스팅은 고용24 누리집과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근로시간 줄였다고요? 『워라밸장려금』 받아가세요! ('24.3.14.)』 등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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