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승차량소화기1 5인승 이상 자동차 소화기 설치 의무화 [12/1 ~ ] '자동차 겸용' 표시된 소화기12월 1일부터 5인승 이상 승합차 내 소화기 설치를 의무화 합니다. 최근 3년간 11.398건의 차량화재가 발생하고 화재발생 건수와 사망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차량화재는 승차 정원과 관계 없이 기계적 요인, 부주의, 교통사고 등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5인승 차량 내 소화기 설치를 의무화 했습니다. 꼭 본체용기에 "자동차겸용"이라고 표시된 소화기를 구매하여 사용하기 쉬운 곳에 비치하세요. [주요 내용]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24.12.1.~) 👉 5인승 이상 자동차 내 소화기 설치·비치 의무화 ✔ 소급 적용대상 - '24.12.1. 이후 제작·조립·수입·판매되는 모든 자동차, 소유권이 이전되어 등록되는 자동차 * '24.12.1. .. 2024. 12.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