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미터 금연1 어린이집·유치원·학교 주변 30미터 이내 금연구역 [8/17 ~] 8월 17일부터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주변 30미터 이내는 금연구역입니다. 자라나는 어린이와 청소년이 간접흡연 피해 없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주요 내용]◾ 『국민건강증진법』 개정(8.17.~) - (이전) 유치원, 어린이집 10미터 이내에서 금연 👉 (개정)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에서 금연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8월부턴 어린이집·학교 30미터 이내에선 금연입니다!8월부터는 유치원, 학교 등의 시설의 30미터 이내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되고,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보험사기죄를 저지른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이러한www.korea.kr [.. 2024. 8.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