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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설, 한파 등 안전조치 안됐다면 안전신문고로 신고 [12.1 ~ 25.2.28] 포상금 최대 100만 원 12월 1일부터 내년 2월까지 겨울철 재난·안전 위험요소 집중신고기간입니다.    대설, 한파, 화재 등 겨울철 안전 위험요인을 발견하면 사진, 동영상을 찍어 안전신문고에 신고해주세요. [주요 내용] ◾ 겨울철 재난·안전 위험요소 집중신고기간 ✔ 운영기간 - '24.12.1.~'25.2.28. * 대설·한파 유형은 '24.3.15.까지 집중신고 기간 운영 ✔ 겨울철 집중신고 대상  - (대설) 도로 제설 미흡, 제설함 관리 불량, 붕괴 위험 등 - (한파) 인도 결빙, 고드름 낙하, 한파 쉼터 불편 등 - (화재) 비상구 물건 적치, 소화시설 불량 등 - (축제·행사) 해넘이, 해맞이 행사 등 인파 밀집 우려, 행사장 시설 파손 등 ✔ 신고방법 - 안전신문고 누리집 또는 앱을 통.. 2024. 12. 4.
119구급대원 응급처치 범위 확대 [7/3 ~ ] 7월 3일부터 119 구급대원의 응급처치 업무범위를 확대합니다. 그동안 119구급대원은 전문성에 비해 업무 범위가 제한적이어서 현장에서 꼭 필요한 응급처치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이제는 119 구급대원의 자격에 따라 중증환자에게 꼭 필요한 응급처치를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주요 내용]◾ 시행배경  - 최근 5년간 119 구급 서비스를 이용하는 심혈관질환자 1.4배, 뇌혈관질환자 4.3배 각각 증가 - 119 구급대원이 이송하는 중증응급환자 증가 - 중증환자 생존율 향상을 위한 조기 처치 필요성 대두  ​◾ 119 구급대원의 응급처치 업무 범위 확대  ✔ 관련 법령 -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간호사 업무범위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 주요.. 2024. 7. 5.
물놀이 안전수칙 올해 유례없는 극한의 폭염을 피해 ​무더위를 피해 시원한 물가로 휴가를 떠나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최근 5년('18~'22년)간 여름철 물놀이 사망 사고는 안전 부주의로 발생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만큼 물놀이 안전 수칙을 미리 숙지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전하고 즐거운 여름휴가를 즐길 수 있도록, 물놀이 안전수칙을 꼭 숙지해 주세요!​ ​ ❶ 물놀이 안전수칙 안전한 물놀이를 위해 물에 들어갈 때는 다음 사항을 꼭 지켜야 합니다. [물놀이 안전수칙] ​❷ 물놀이 사고 발생 시 상황·장소별 대처 요령 물놀이를 하다 보면 여러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들을 안전하게 대처하기 위해 물놀이 상황·장소별 대처 요령을 익혀두어야 합니다. ​ [물놀이 상황별 대처 요령] [물놀이 장소별 대처 요령] .. 2023. 8. 26.
119 안심콜 장애나 지병이 있다면 미리 등록하세요! 질병 특성 맞춤형 응급조치 '119 안심콜' ❶ 서비스 소개 : 위급상황 발생 시 구급대원이 맞춤형 응급처치 및 신속한 병원 이송을 가능하게 하는 서비스 ❷ 이용방법 : 119 안전신고센터 홈페이지(www.119.go.kr) 신청 '119 안심콜' 서비스는 장애가 있는 분, 고령자 및 독거노인 등에 위급상황 발생 시 구급대원이 질병 및 특성을 미리 알고 신속하게 출동하여 맞춤형으로 응급처치와 병원 이송이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예기치 못한 위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본인이나 주변인이 119에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의식이 희미한 상태에서 신고하게 된다면 위치를 제대로 알려주지 못해 도착이 지연되기도 하고, 어떤 증상이 나타났는지 사전에 알 수 없어 빠른 응.. 2023. 8.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