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설, 한파 등 안전조치 안됐다면 안전신문고로 신고 [12.1 ~ 25.2.28]
포상금 최대 100만 원 12월 1일부터 내년 2월까지 겨울철 재난·안전 위험요소 집중신고기간입니다. 대설, 한파, 화재 등 겨울철 안전 위험요인을 발견하면 사진, 동영상을 찍어 안전신문고에 신고해주세요. [주요 내용] ◾ 겨울철 재난·안전 위험요소 집중신고기간 ✔ 운영기간 - '24.12.1.~'25.2.28. * 대설·한파 유형은 '24.3.15.까지 집중신고 기간 운영 ✔ 겨울철 집중신고 대상 - (대설) 도로 제설 미흡, 제설함 관리 불량, 붕괴 위험 등 - (한파) 인도 결빙, 고드름 낙하, 한파 쉼터 불편 등 - (화재) 비상구 물건 적치, 소화시설 불량 등 - (축제·행사) 해넘이, 해맞이 행사 등 인파 밀집 우려, 행사장 시설 파손 등 ✔ 신고방법 - 안전신문고 누리집 또는 앱을 통..
2024. 12.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