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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치료관리비2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최대 월 3만 원] 노인 10명 중 1명이 치매, 국가가 치매치료에 함께합니다.❶ 지원대상​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서 선정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❷ 지원내용 치매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최대 월 3만 원(연간 36만 원) 지원 ❸ 신청방법 주소지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신청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은 치료 비용에 부담을 느끼는 치매환자가 꾸준한 치료로 증상을 호전시키거나 악화를 지연하도록 약제비, 진료비 등 치매 치료관리비를 지원합니다. 인구고령화로 인해 치매 유병률과 환자수가 급증하면서 우리나라 노인인구 10명 중 1명(약 98만 명)이 치매 증상을 앓고 있는데요. 치매는 조기에 발견해서 꾸준히 치료·관리하면 증세를 효과적으로 호전시키고, 중증화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노후의 삶을 행복하고 안전하게 .. 2024. 5. 21.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혜택 ❶ 지원대상 : 만 60세 이상 어르신 및 가족, 기준중위소득 대비 120% 이하 가구 ❷ ​지원혜택 : 본인부담금 최대 월 3만 원 상한 내 실비 지원 ❸ 신청방법 : 시·군·구 치매안심센터 방문 신청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 이란 치매를 조기부터 지속적으로 치료·관리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치매 증상을 호전시키고, 증상 심화 방지를 통해 치매 환자와 가족을 돕기 위한 사업입니다 치매 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을 월 3만 원 이내에서 실비로 지원합니다.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 지원대상과 혜택, 대한민국 정부에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 ❶ 지원대상 만 60세 이상 어르신 및 가족,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주민등록 기준 해당 지역 주민 중 보건소(치매상담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서 치.. 2022. 5.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