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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치료3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맞춤형 치료 ·관리 제공❶ 지원대상 치매를 진단 받은 사람 ❷ 지원내용 치매전문관리 및 일반건강관리 서비스 ❸ 신청방법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방문 신청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은 치매에 전문성이 있는 의사가 치매 환자의 건강문제를 포괄적으로 평가하고 계획에 따라 맞춤형 치료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치매는 적절한 치료와 관리를 통해 중증화를 예방하고 치매 진행을 늦추는 것이 중요한데요.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을 통해 집 근처 병의원에서 치매 증상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문제 관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치매환자가 살던 곳에 건강한 삶을 살도록,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에 대해 쉽고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 ❶ 지원대상 치매를 진단 받은 사람 .. 2024. 7. 10.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최대 월 3만 원] 노인 10명 중 1명이 치매, 국가가 치매치료에 함께합니다.❶ 지원대상​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서 선정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❷ 지원내용 치매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최대 월 3만 원(연간 36만 원) 지원 ❸ 신청방법 주소지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신청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은 치료 비용에 부담을 느끼는 치매환자가 꾸준한 치료로 증상을 호전시키거나 악화를 지연하도록 약제비, 진료비 등 치매 치료관리비를 지원합니다. 인구고령화로 인해 치매 유병률과 환자수가 급증하면서 우리나라 노인인구 10명 중 1명(약 98만 명)이 치매 증상을 앓고 있는데요. 치매는 조기에 발견해서 꾸준히 치료·관리하면 증세를 효과적으로 호전시키고, 중증화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노후의 삶을 행복하고 안전하게 .. 2024. 5. 21.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치매를 조기에 치료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대상 · 60세 이상 치매 환자 또는 초기 치매 환자 - 진단 기준 · 의료기관에서 치매의 상병코드(F00~F03, G30 중 하나 이상 포함) 진단 - 치료 기준 · 치매 치료약 처방전 사본이나 영수증을 기준으로 확인 -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 기타 · 의료급여 수급자는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정 ·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중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액이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자 소득 판정 기준’ 이하인 자 · 2012년도 이전에 보건소장 인정기준(경증 치매, 초로기치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으로 선정된 대상자는 계속 지원하나,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로 선정된 .. 2023. 9.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