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치료3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맞춤형 치료 ·관리 제공❶ 지원대상 치매를 진단 받은 사람 ❷ 지원내용 치매전문관리 및 일반건강관리 서비스 ❸ 신청방법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방문 신청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은 치매에 전문성이 있는 의사가 치매 환자의 건강문제를 포괄적으로 평가하고 계획에 따라 맞춤형 치료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치매는 적절한 치료와 관리를 통해 중증화를 예방하고 치매 진행을 늦추는 것이 중요한데요.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을 통해 집 근처 병의원에서 치매 증상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문제 관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치매환자가 살던 곳에 건강한 삶을 살도록,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에 대해 쉽고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❶ 지원대상 치매를 진단 받은 사람 .. 2024. 7. 10.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최대 월 3만 원] 노인 10명 중 1명이 치매, 국가가 치매치료에 함께합니다.❶ 지원대상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서 선정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❷ 지원내용 치매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최대 월 3만 원(연간 36만 원) 지원 ❸ 신청방법 주소지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신청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은 치료 비용에 부담을 느끼는 치매환자가 꾸준한 치료로 증상을 호전시키거나 악화를 지연하도록 약제비, 진료비 등 치매 치료관리비를 지원합니다. 인구고령화로 인해 치매 유병률과 환자수가 급증하면서 우리나라 노인인구 10명 중 1명(약 98만 명)이 치매 증상을 앓고 있는데요. 치매는 조기에 발견해서 꾸준히 치료·관리하면 증세를 효과적으로 호전시키고, 중증화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노후의 삶을 행복하고 안전하게 .. 2024. 5. 21.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치매를 조기에 치료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대상 · 60세 이상 치매 환자 또는 초기 치매 환자 - 진단 기준 · 의료기관에서 치매의 상병코드(F00~F03, G30 중 하나 이상 포함) 진단 - 치료 기준 · 치매 치료약 처방전 사본이나 영수증을 기준으로 확인 -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 기타 · 의료급여 수급자는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정 ·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중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액이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자 소득 판정 기준’ 이하인 자 · 2012년도 이전에 보건소장 인정기준(경증 치매, 초로기치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으로 선정된 대상자는 계속 지원하나,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로 선정된 .. 2023. 9.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