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정보1 태어나면 병원에서 출생 정보 통보 [7/19 ~ ] 7월 19일부터 출생통보제를 시행합니다. 부모가 아닌 의료기관이 출생정보를 지자체에 통보하여 출생등록 누락을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 태어난 모든 아동을 안전하게 등록하고 보호하겠습니다. [주요 내용]◾ 출생통보제 주요 내용 ① 병원에서 출생정보 통보- 의료기관은 아동의 출생정보*를 14일 이내에 통보* 母의 성명·주민번호, 출생의 성별·수, 출생연월일시 등- 의료기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시·읍·면장 ② 출생신고 확인 및 신고의무자에게 최고- 1개월 내 출생신고가 없을 경우 시·읍·면장이 신고 의무자에게 출생신고 요구 ③ 시·읍·면장 직권 출생기록- 7일 이내에 출생신고에 불응하거나 신고의무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시·읍·면장 직권으로 출생기록 ✔ 출생통보제 흐름도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 2024. 7.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