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출산전후휴가2

2025 출산전후휴가와 배우자 출산휴가 2025년부터 출산전후휴가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급여가 확대됩니다!❶ 출산전후휴가 확대 ('25. 2. 23.~) - 출산 전·후 휴가 90일 부여 - 급여지원 중소기업 90일→100일               대규모기업 30일→40일 ❷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25. 2. 23.~) - 배우자 출산휴가 10일→20일 부여 - 급여지원 ​5일→​20일 ​육아지원 3법*이 개정됨에 따라 올해부터 일과 육아를 병행하도록 돕는 여러 제도들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노동법」, 「근로기준법」 ​이전 포스팅에서는 를 주제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과 난임치료휴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및 난임치료휴가2025년부터 '임신기 근로시간 단.. 2025. 2. 14.
임신 근로자 육아휴직, 출퇴근시간 변경 가능 (11.19~) 11월 19일(금)부터 임신 근로자라면 ① 출산 전에도 육아휴직 사용할 수 있어요! ② 근로단축 사용 없이 출퇴근시간 변경할 수 있어요! 처음 임신 소식을 들었을 때부터 출산하는 순간까지 신체적·정서적 안정을 취하는 것은 산모에게도 태아에게도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일을 병행하는 임산부에게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요. 더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 임신 근로자 육아휴직 제도와 출·퇴근시간 변경 제도를 11월 19일(금)부터 시행합니다.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 사용 가능 Q 육아휴직제도란? ✔ 만 8세 이하 ✔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하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여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 동안 소득을 보전합니다. 육아휴직을 시작한 이후 1.. 2021. 11.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