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1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양육비 월 21만원, 추가양육비, 학용품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 고등학교 3학년 12월까지, 월21만 원 지원❶ 지원대상 중위소득 63% 이하인 한부모 및 조손가족 ❷ 지원내용 아동양육비,학용품비,생활보조금 지원 ❸ 신청방법 복지로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은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가족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아동양육비, 학용품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올해부터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이 중위소득 63% 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 (기존 중위소득 60% 이하) 아래에서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표를 참고해주세요. 또한 올해부터 자녀가 고등학교 3학년에 다니는 해의 12월까지 아동양육비가 지원되어 기존(18세 미만까지)보다 11개월 더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 2024. 5.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