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피해소상공인1 긴급경영안정자금 [소상공인 대출 지원] '긴급경영안정자금', 재해피해 또는 일시적 경영애로 소상공인에게 융자 지원❶ 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피해 소상공인) 재해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연 2.0% 금리로 최대 1억 원 융자 ❷ 긴급경영안정자금(일시적 경영애로 소상공인) 지역경제 위기, 감염병 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최대 7천만 원 융자 * 소상공인정책자금(대리대출) 2024년 4분기 기준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재해피해, 지역경제 위기, 감염병 등으로 긴급하게 지원이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융자를 지원하는 정책자금 제도입니다. 피해 유형에 따라 '재해피해', '일시적 경영애로' 중 하나를 신청할 수 있는데요. 집중호우, 태풍, 폭설 등의 피해를 입었다면 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피해)를, 지역경제 어려움, 감염병 등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긴급경영.. 2024. 10. 3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