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의료비대상1 재난적의료비 지원 재난적의료비, 입원·외래 구분 없이 모든 질환에 대한 의료비를 합산해 지원받아요.❶ 지원대상 선정기준(질환, 재산, 소득, 의료비 부담수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❷ 지원내용 본인부담 의료비의 50~80%를 연간 5천만 원 한도 내 지원 ❸ 신청방법 퇴원(최종진료일) 후 180일 이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신청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과도한 의료비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을 중심으로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엔 '동일한 질환'에 대한 의료비만 지원하여 여러 질환으로 의료비가 많이 들더라도 의료비 총액이 기준금액에 도달하지 못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2024년부터 입원, 외래 구분 없이 모든 질환에 대한 의료비를 합산하여 .. 2024. 5.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