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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건강검진3

국가건강검진 건강관리의 기본 '국가건강검진'! 출생연도 끝자리가 짝수라면 올해 건강검진 받으세요!❶ 일반건강검진 (대상) 지역세대주, 직장가입자, 20세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 20세~64세 의료급여수급권자 (검진항목) 공통검사 및 성·연령별 검사 ❷ 암검진 (대상) 일반건강검진 대상 중 암검진 대상인 경우(검진항목)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❸ 검진방법  검진대상, 검진항목 확인 후 검진기관에 검진가능한 날 사전확인 및 예약 후 방문 ​건강보험 가입자라면 2년에 한 번 '국가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생 연도 끝자리가 짝수면 올해(2024년) 일반건강검진 대상인데요.국가건강검진을 받은 사람 중 26.5%가 질환을 발견하는 만큼 국가건강검진은 건강관리와 질병 조기 치료를 위한 첫걸음입.. 2024. 5. 17.
2021년 국가건강검진 기간 연장( ~6월까지) ❶ 사무직 등 2년 주기 검진 대상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해당 사업장에 2021년 1월 3일 이후 건강검진 대상자로 추가등록 신청 ❷ 비사무직 등 1년 주기 검진 대상자 - 별도의 신청 없이 2022년 6월까지 검진 가능, 다음 검진은 2023년에 실시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따른 의료기관의 검진 여건을 고려해, 2021년 국가건강검진 기간을 한시적으로 2022년 6월까지 연장합니다. 연장 대상은 국민건강보험법령 등에 따른 2021년도 일반건강검진 및 암검진으로, 성별·연령별 검진을 포함합니다. ​ ❶ 사무직 등 2년 주기 검진 대상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해당 사업장에 2021년 1월 3일 이후 건강검진 대상자로 추가등록 신청 사무직 근로자* 등 2년 주기 검진 대상자가 2021년에 건.. 2022. 5. 25.
2020년 국가건강검진 미수검자 검진 코로나19로 연장한 2020년 국가건강검진 기간이 종료됩니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검진기관 이용을 자제하던 짝수년생 검진 대상자들이 연말에 집중될 것을 우려, 그동안 방문을 미룬 분들이 안심하고 여유 있게 검진받을 수 있도록 국가건강검진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일반건강검진 및 암검진, 성별·연령별 검진 대상임에도 2020년에 못 받았다면 기간 안에 꼭 받으세요! 대상 2020년 국가건강검진 미수검자 내용 20년에 검진받은 것으로 인정, 위반 시 과태료 면제 * 직장가입자의 경우 사업주에게 1천만원 이하 부과, 근로자에게 귀책사유 있을 경우 300만원 이하 부과 신청 공단지사 또는 사업장에 추가 등록 신청 ​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http.. 202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