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수정 5회1 난임시술 지원 확대 [11/1 ~ ] 부부당 25회 → 아이당 25회 11월 1일부터 난임시술을 더욱 두텁게 지원합니다. 난임시술을 통해 출산 후 추가적인 임신을 원한다면 새롭게 25회의 난임시술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 난임시술 급여기준 개선 ✔ 지원기준 확대 * 인공수정 5회,체외수정 20회 ✔ 본인부담률 인하 ✔ 공난포 등으로 난임시술 중단 시에도 시술비 지원 ◾ 난임시술비 지원 신청 ① '난임진단서' 발급 -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에게서 발급 ② 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방문 신청) 여성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 (온라인 신청) 정부24,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정부24 ▽ 정부서비스 | 정부24정부24는 정부의 민원 서비스, 정부혜택(보조금24), 정책정보/기관.. 2024. 11.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