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5 2025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자녀 연령, 기간, 급여지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자녀 연령, 기간, 급여지원, 2025년 더 는다고?❶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25.2.23.~) - 자녀연령 및 단축 기간 확대, - 최소 사용기간 1개월부터로 단축 ❷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확대('25.1.1.~) 주당 10시간 근로시간 단축할 경우 월 최대 55만 원 지원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부모님이라면 주목!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2025년 더욱 확대됩니다.직장을 다니는 부모라면 자녀를 돌보기 위해 근로시간을 주당 5~25시간 단축할 수 있는데요. 올해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연령이 8세→12세(초6)로, 단축 기간도 2년→3년으로 확대되었으며, 급여지원 산정을 위한 기준금액도 늘었습니다. 가정과 직장이 균형을 이루는 삶.. 2025. 3. 5. 2025 육아휴직 기간 및 급여 [최대 1년 6개월, 월 최대 250만 원까지 확대] 2025년 육아휴직 기간 최대 1년 6개월, 급여 월 최대 250만 원까지 확대됩니다!❶ 육아휴직 급여 인상 월 최대 150만 원→250만 원 * 육아휴직기간 중 전액 지급 ❷ 육아휴직 기간 연장 및 분할 횟수 확대 부모 각각 1년→1년 6개월 분할횟수 2회→3회(4번에 나누어 사용) *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 또는 한부모, 중증 장애아동 부모 육아지원 3법*이 개정됨에 따라 올해부터 ①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한 부모와 ② 한부모 또는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의 육아휴직 사용기간과 지원급여가 확대됩니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고용노동법, 「근로기준법」 영유아 자녀가 있는 근로자에게 꼭 필요한 육아휴직정책 2025년 달라진 내용에 대해 자세하고 알기 쉽.. 2025. 2. 14. 육아휴직급여 특례 육아휴직급여 특례는 같은 아이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지원대상 ·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 포함)가 있는 남녀 근로자 모두 ▲ 지원내용 ·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첫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 지급 · 부부 동시 육아휴직 시 두 번째 육아 휴직자의 첫 3개월 중 겹치는 기간에 대해서만 육아휴직급여 특례 미적용 · 육아휴직을 순차적으로 사용할 경우 적용, 꼭 연속으로 사용할 필요는 없음 ▶ 두 번째 육아휴직자 · 최대 1년(한 자녀에 대하여 부부가 각각 1년씩 사용 가능) · 1회에 한하여 분할 사용 가능 - 첫 3개월 : 통상임금 100% 지급(상한액 250만원.. 2023. 7. 25. [2022년 가족정책] 첫만남이용권, 3+3부모육아휴직제, 난임시술 및 미숙아 등 의료비 세액공제 - 2022년 달라지는 정책 1탄 #가족 - 육아부담 덜어드리겠습니다. 임신·출산·육아의 전 과정에서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실 수 있도록 2022년 보건·복지·고용 분야에서 다양한 지원제도를 신설·확대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첫만남이용권 신설 올해('22.1.1.~) 출생 아동에게 200만원 바우처 지급!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하는 모든 아동에게 첫만남이용권 바우처 200만원을 지급합니다.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은 출생순위에 상관없이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방식 국민행복카드에 일시금 200만원 충전(1회) * 유흥업소, 사행업종, 레저업종 등 지급.. 2022. 1. 13.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