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이용 곤란해도 복지급여 수령 가능[7/3 ~ ]
7월 3일부터 주민등록번호가 없거나 사용하기 어려운 분들도 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복지급여는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지급되어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취약계층을 지원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이제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를 부여하여 복지급여를 지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 『사회보장급여법』 개정(7.3.~) - 주민등록번호가 없거나, 이용하기 곤란하더라도 복지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를 부여하여 11개 유형*의 사회복지급여 지급 * ①기초생활보장급여, ②의료급여, ③긴급복지지원, ④아동수당 및 부모급여, ⑤보육서비스이용권, ⑥유아교육비, ⑦첫만남이용권, ⑧한부모가족지원, ⑨초중등교육비지원, ⑩보호..
2024. 7.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