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지원6 청년월세특별지원 [1년간 최대 240만 원(~'25.2.25.)] ❶ 지원대상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19~34세 무주택 청년 ❷ 지원내용 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12개월 동안 월세 지원 ❸ 신청방법 복지로 누리집·앱을 통한 온라인 신청 주민센터 방문을 통한 신청'청년월세 특별지원'은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30대 청년 10명 중 4명은 달마다 지출하는 항목 중에서 '주거비'에 가장 부담을 느낀다고 하는데요. 높은 월세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위해 정부에서 최대 240만 원(월 20만 원)까지 1년간 월세를 지원합니다.(한시) 청년의 월세 부담을 덜어드리는 '청년월세 특별지원'에 대해 쉽고 자세히 알려드려요! ❶ 지원대상 소득·재산 요건 충족하는 19~34세 무주택 청년 월세로 거주하는.. 2025. 1. 15. 청년월세 특별지원 Q&A '청년월세 특별지원'이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1년간 매달 최대 20만 원씩 월세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지난 ⌨댓글 이벤트를 통해 많은 국민 여러분들께서 청년월세 특별지원에 대한 궁금증을 남겨주셨는데요.(약 340여 개)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와 함께 국민 여러분의 정책 질문에 답변 드립니다. 신청대상 Q.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며 모든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무주택 청년 ✔ 연령 요건 만 19~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신청가능 * 예시) 2003년 9월 1일 출생자는 2022년 9월 1일 만 19세가 되나 2022년 8월 중에도 신청 가능 ✔ 거주 요건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로서, 보증금 5천만 .. 2022. 10. 5.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원 대상·내용, 신청 방법 [최대 240만 원] 1년간 매달 최대 20만 원씩 월세 지원받을 수 있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신청 접수 시작 ❶ 지원대상 : 부모와 따로 거주하며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만 19세~34세 무주택 청년 ❷ 지원내용 : 월 최대 20만 원씩 최대 12개월 분 월세 지원 ❸ 신청방법 : 복지로 누리집·앱 또는 주소지 소재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청년월세 특별지원 이란 저소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년간 매달 월세 최대 2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사업 준비기간을 거쳐 오늘(8월 22일)부터 신청 접수를 시작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세~만 34세 중 ✔ 전입신고한 거주주택이 보증금 5천만 원 이하·월세 60만 원 이하이면서 ✔ 청년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대비.. 2022. 8. 23.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방법 ❶ 지원내용 : 기준 중위소득 대비 46% 가구 내,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자녀에게 주거급여 분리지급 ❷ 필요서류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및 임대차 계약 증빙 서류 등 제출 ❸ 신청방법 : 복지로 누리집 온라인 신청 또는 부모(가구주)가 거주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사업은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에 만 19세 이상~30세 미만 미혼 자녀가 학업이나 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경우, 자녀에게 주거급여를 분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주거급여 수급가구 : 기준 중위소득 대비 46% 가구 필요서류와 신청방법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에서 알려드립니다. ❶ 지원내용 기준 중위소득 대비 46% 가구 내, 부모와 별도 .. 2022. 5. 23.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