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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라밸일자리장려금3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및 난임치료휴가 2025년부터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과 '난임치료휴가'가 확대됩니다!❶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25.2.23.~) 임신 후 12주 이내, 36주→32주 이후 1일 최대 2시간 근로시간 단축 ❷ 난임치료휴가('25.2.23.~) 난임치료휴가 3일→6일(유급2+무급4) 중소기업근로자 급여 지원 2일 신설(1일 약 8만 원)​육아지원 3법*이 개정됨에 따라 올해부터 일과 육아를 병행하도록 돕는 여러 제도들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대표적으로 육아휴직 기간과 급여가 대폭 확대되고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두 배 늘어났는데요.  이번 포스팅은 에 주목해 2025년부터 확대되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과 난임치료휴가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 2025. 1. 17.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사업주 1인당 월 30만 원]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근로시간 단축한 사업주에게 1인당 월 30만 원❶ 지원대상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❷ 지원내용 실근로시간 2시간 단축하면 단축 장려금 1인당 30만 원 ❸ 신청방법 참여기업이 고용24 누리집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은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업무생산성과 직무만족도를 높인 사업주에게 드리는 지원금입니다.  ​연장근로가 많은 회사에서 장시간 동안 일하는 근로문화를 개선하면 지원인원 1인당 월 30만 원의 장려금을 드립니다.  근로시간 줄인 사장님을 위한 지원금,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에 대해 쉽고 자세히 알려드려요.  ​ ❶ 지원대상 우선대상기업(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지원대상 기업] ✔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 고용24 누리집 -.. 2024. 11. 11.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대 시행_가족돌봄, 임신, 육아, 건강, 은퇴준비, 학업 등 더 많은 근로자가 가족돌봄 등의 이유로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요구하고 보장 받을 수 있도록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0년 공공기관 및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최초 시행됐으며, 2021년 30인 이상 ~ 300인 미만 사업장, 2022년 3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시행합니다. 이로써, 2022년 1월 1일부터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1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됩니다. ​ 대상 임신, 육아, 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55세 이상), 학업 등 사유로 근로시간 단축이 필요한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근로자 *고용형태 무관 *허용 예외 사유​​ ① 계속근로기간 6개월 미만인 근로자 ② 대체인력 채용 곤란 ③ 업무성격 상 근로시간 분할 수행 곤란 ④ 정상적인 사업 .. 2022. 1.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