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가액 12억1 결혼 후 1세대 1주택 인정기간 연장(5년→10년) [11월 중] 결혼하면 1세대 2주택?혼인에 따른 1세대 1주택 간주기간을 10년으로 확대했습니다. 1세대 1주택으로 간주할 경우 받게 되는 양도소득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더 오래 유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주요 내용]◾ 혼인에 따른 1세대 1주택 간주기간 확대 (5년→10년) 👉 양도가액 12억 원까지 비과세 👉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 적용 [문의] 소득세 ☎ 044-215-4211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 044-215-4312~3 부가가치세 ☎ 044-215-4321~3, 4326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소득세법 시행령 등 5개 시행령 개정2024년 각종 대책에서 기 발표한 내용 등과 관련한 후속조치로 소득세법 시행령 등 5개 시행령을 개정합니다.※ 자세한.. 2024. 11.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