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3 세율 낮은 간이과세 대상 확대 [7/1 ~ ]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에 적용되는 대상 범위를 확대합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만 세금신고를 하며(일반과세자 연 2회), 부가가치세율이 일반과세자보다 낮아 세금 부담이 적습니다. [주요 내용]◾ 간이과세 적용 대상 확대 ✔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 상향 - 8천만 원 미만 → 1억 4백만 원 미만으로 상향 *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는 4천8백만 원 미만으로 동일 ✔ 간이과세 배제업종 조정 - (기존) 특별·광역시 등에 소재하는 사업장 면적 40m²이상 피부미용업 및 기타미용업은 간이과세 적용 불가 - (조정) 면적 관계없이 직전연도 공급가액 1억4백만 원 미만이라면 간이과세 적용 ✔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비교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링 크 [출처: 대한민.. 2024. 7. 5. 2021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 ~5/31) ❶ 신고대상 : '21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 ❷ 신고방법 :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국세청 홈택스, 위택스 등을 통해 신고 2021년에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2022년 5월 31일(화)까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세무서·지자체 방문은 자제하시고 홈택스, 손택스, 자동응답 전화 등을 이용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❶ 신고대상 '21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 [일반신고]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의 소득이 있는 소득자가 작성 일반납세자의 경우 5월 1일 ~ 5월 31일까지 신고 *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6월까지 신고 **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손실 등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는 납부기한을 8월 말까지 연장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부동산.. 2022. 5. 12.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 5/31) ❶ 신고대상 : 2021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 ❷ 신고방법 :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신고 ❸ 홈택스 신고 따라하기 : 홈택스 '원클릭' 신고 방법 2021년에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2022년 5월 31일(화)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세무서·지자체 방문은 자제하시고 홈택스, 손택스, 자동응답 전화 등을 이용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❶ 신고대상 2021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 2021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2022년 5월 1일(일)부터 5월 31일(화)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손실 등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는 납부기한을 8월 말까지 연장 *.. 2022. 5.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