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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3

세율 낮은 간이과세 대상 확대 [7/1 ~ ]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에 적용되는 대상 범위를 확대합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만 세금신고를 하며(일반과세자 연 2회), 부가가치세율이 일반과세자보다 낮아 세금 부담이 적습니다.  ​ [주요 내용]◾ 간이과세 적용 대상 확대 ✔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 상향 - 8천만 원 미만 → 1억 4백만 원 미만으로 상향  *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는 4천8백만 원 미만으로 동일 ✔ 간이과세 배제업종 조정 - (기존) 특별·광역시 등에 소재하는 사업장 면적 ​40m²이상 피부미용업 및 기타미용업은 간이과세 적용 불가  - (조정) 면적 관계없이 직전연도 공급가액 1억4백만 원 미만이라면 간이과세 적용 ​✔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비교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링 크  [출처: 대한민.. 2024. 7. 5.
2021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 ~5/31) ❶ 신고대상 : '21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 ❷ 신고방법 :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국세청 홈택스, 위택스 등을 통해 신고 2021년에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2022년 5월 31일(화)까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세무서·지자체 방문은 자제하시고 홈택스, 손택스, 자동응답 전화 등을 이용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❶ 신고대상 '21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 [일반신고]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의 소득이 있는 소득자가 작성 일반납세자의 경우 5월 1일 ~ 5월 31일까지 신고 *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6월까지 신고 **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손실 등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는 납부기한을 8월 말까지 연장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부동산.. 2022. 5. 12.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 5/31) ❶ 신고대상 : 2021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 ❷ 신고방법 :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신고 ❸ 홈택스 신고 따라하기 : 홈택스 '원클릭' 신고 방법 2021년에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2022년 5월 31일(화)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세무서·지자체 방문은 자제하시고 홈택스, 손택스, 자동응답 전화 등을 이용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❶ 신고대상 2021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 2021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2022년 5월 1일(일)부터 5월 31일(화)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손실 등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는 납부기한을 8월 말까지 연장 *.. 2022. 5.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