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2 난임시술 지원 확대 [11/1 ~ ] 부부당 25회 → 아이당 25회 11월 1일부터 난임시술을 더욱 두텁게 지원합니다. 난임시술을 통해 출산 후 추가적인 임신을 원한다면 새롭게 25회의 난임시술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 난임시술 급여기준 개선 ✔ 지원기준 확대 * 인공수정 5회,체외수정 20회 ✔ 본인부담률 인하 ✔ 공난포 등으로 난임시술 중단 시에도 시술비 지원 ◾ 난임시술비 지원 신청 ① '난임진단서' 발급 -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에게서 발급 ② 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방문 신청) 여성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 (온라인 신청) 정부24,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정부24 ▽ 정부서비스 | 정부24정부24는 정부의 민원 서비스, 정부혜택(보조금24), 정책정보/기관.. 2024. 11. 2. 육아휴직급여 특례 육아휴직급여 특례는 같은 아이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지원대상 ·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 포함)가 있는 남녀 근로자 모두 ▲ 지원내용 ·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첫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 지급 · 부부 동시 육아휴직 시 두 번째 육아 휴직자의 첫 3개월 중 겹치는 기간에 대해서만 육아휴직급여 특례 미적용 · 육아휴직을 순차적으로 사용할 경우 적용, 꼭 연속으로 사용할 필요는 없음 ▶ 두 번째 육아휴직자 · 최대 1년(한 자녀에 대하여 부부가 각각 1년씩 사용 가능) · 1회에 한하여 분할 사용 가능 - 첫 3개월 : 통상임금 100% 지급(상한액 250만원.. 2023. 7.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