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운전면허취소1 자동차로 보험사기 치면 운전면허 취소·정지 [8/14 ~] 8월 14일부터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보험사기범은 운전면허가 취소·정지됩니다. [주요 내용]◾ 『도로교통법』 개정(8.14.~) - 상습적으로 보험사기죄를 범한 사람(미수 포함)은 운전면허 취소·정지 - 그 외 일반 보험사기범(미수 포함)은 벌점 100점(정지 100일) 부과 ◾ 자동차 보험사기 신고 - 금융감독원 보험사기 신고센터 ☎1332 - 금융감독원 누리집 ✔ 금융감독원 누리집 금융감독원 통합홈페이지금융감독원 통합홈페이지.www.fss.or.kr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이렇게 달라집니다.자동차 등 이용 보험사기범 운전면허 취소·정지 교통기획과 (02-3150-0603) 분야 행정·안전·질서 대상 일반국민 관련부처 경찰청 달라지는 정책 안내 앞으.. 2024. 8.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