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끼문자1 대량문자 전송자격인증제 시행 [6/1~ ] 6월 1일부터 전송자격인증제를 시행합니다. 소위 '떴다방'같이 사업장 소재가 불분명하여 불법 스팸문자를 발송해도 단속이 어려웠 법의 사각지대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전송자격인증제란? - 문자중계사업자가 문자재판매사업자에게 광고성 문자를 대량으로 전송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 ◾ 인증 안내 ✔ 인증주체 : 문자중계사 10개사 공동 - KT, LGU+, SKB, CJ올리브네트웍스, 다우기술, 인포뱅크, 스탠다드네트웍스, 슈어엠, 젬텍 ✔ 인증대상 : 문자재판매사업자 - 기존 사업자 : 2024년 12월 31일까지 인증 완료 - 신규 사업자 : 문자전송 업무 개시 전 인증 필수 ✔ 인증신청 방법 - 전송자격인증제 누리집을 통해 신청 ✔ 문자전송 자격요건 ① 신청정보 일치 여부(.. 2024. 6.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