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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2

국가유산기본법 문화재의 새 이름은 '국가유산'! 5월15일~19일 국가유산을 무료 개방합니다. ❶ 국가유산기본법 시행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문화·자연·무형의 국가유산 체제로 전환 ❷ 국가유산 무료 개방 및 행사 5월 15일~19일, 전국 75개소의 유료관람 국가유산 무료 개방 ​'문화재'라는 용어는 재화적 가치와 사물적 관점이 강하여 문화유산 전승자(인간문화재), 자연유산 등 넓은 범위를 포괄하지 못했는데요. 이에 '국가유산기본법'이 제정되어 기존의 '문화재'라는 용어가 역사와 정신을 아우르는 개념인 '국가유산'으로 바뀌었습니다.  문화재와 국가유산의 대상은 같으나, 바라보는 관점과 정책 방향이 달라지는데요.  '국가유산기본법'에 대해 쉽고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 ❶ 국가유산기본법 시행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문화.. 2024. 5. 18.
문화재의 새 이름 '국가유산' [5/17~ ] ​5월 17일부터 문화재의 새 이름은 '국가유산'입니다.  지난 60여 년간 사용한 문화재(文化財)는 재화적인 가치와 사물적인 관점을 가진 용어였는데요.  문화유산, 무형유산, 자연유산의 의미를 포괄하고 국제사회 기준과 연계한 분류체계 정리를 위해 국가유산(國家遺産) 체제로 전환합니다.  ​ [주요 내용]◾ 국가유산기본법 시행(5.17.~) - 문화재 → '국가유산', 문화재청 → '국가유산청'으로 명칭 변경 - 12월 9일을 '국가유산의 날'로 지정 -  유산을 기반으로 지역활성화 구심점을 만들도록 확대 지원 *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마한, 탐라, 예맥, 후백제 - 불교유산 전담조직 신설​◾ 국가유산청 출범 기간 국가유산 무료 개방  ✔ 무료개방 기간  - 2024년 5월 15일 ~5월 19일.. 2024. 5.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