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우미 지원1 영농도우미 인건비 지원 [임금 70% 정부 부담] 몸이 아픈 농업인, 영농도우미가 일손을 거들어 드립니다. ❶ 지원대상 사고, 질병 등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농업인 ❷ 지원내용 영농도우미 인건비 70% 최대 10일까지 지원 ❸ 신청방법 거주지 인근 지역농협에 신청서 제출 '영농도우미 지원'은 몸이 아픈 농업인에게 일손 도우미 파견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농업인 대신 직접 작업을 수행하는 영농도우미를 파견하여 임금의 70%를 정부가 부담합니다.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돕는 '영농도우미 지원'에 대해 쉽고 자세히 알려드려요! ❶ 지원대상 사고, 질병 등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농업인 사고나 질병으로 영농활동이 어려운 농가에 일손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사고, 질병발생 및 통원치료 등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농업경영체(법인 제외)로, 농지 경작.. 2024. 11.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