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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개정3

중앙선 침범 위반 이륜자동차 고용주 과태료 부과 가능 (10/20~ ) 10월 20일부터 이륜자동차가 중앙선을 침범할 경우, 고용주에게도 과태료 부과가 가능해집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차 또는 노면전차가 중앙선을 침범한 사실이 사진, 비디오테이프나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에 의하여 입증되면 고용주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으나 이륜자동차 등의 중앙선 침범에 대한 과태료 금액은 규정되어 있지 않아 과태료 부과가 불가했습니다. 앞으로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이륜자동차의 중앙선 침범 위반에 대한 과태료 금액이 규정되어, 과태료 부과가 가능해집니다. ​ [주요 내용]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법제처 행정기본법 제정, 주요기능과 사업, 생활법령, 법령해석, 세계법제, 법제소식, 법령검색 등 제공 www.moleg.go.kr [출처: 대한민국정부 .. 2022. 10. 5.
상습 음주운전자 의무교육 시간 확대 (7/1 ~ )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맞춰 음주 운전의 재범률 감소를 위해 7월 1일부터 음주운전 의무교육 시간을 최대 3배 확대 운영합니다. ​ [주요내용] ​◾ 상습 음주운전자의 의무 교육 시간 및 교육 일수 확대 ◾ 음주 진단, 지도, 소규모 토의, 심리 상담 및 음주 가상체험 등 음주운전 교육 프로그램 신설 ​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7월부터 상습 음주운전자 의무교육 시간 최대 3배로 확대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이 오는 7월 1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맞춰 음주운전 의무교육 시간을 최대 3배까지 확대 운영한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 1회 위반자의 교육시간은 12시간, 2회는 1 www.korea.kr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2022. 7. 5.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할 때 운전자 반드시 일시정지! (7/12~ ) 교통사고 사망자 감축을 위해 7월 12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뿐만 아니라 '건너려고 할 때'에도 운전자는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주요내용] ​◾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줄 우려가 있음에도 일시정지하지 않을 경우 범칙금 최대 7만 원 및 벌점 10점 부여 ◾ 스쿨존에서는 보행자가 있든, 없든 무조건 일시정지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할 때 운전자는 반드시 일시정지! 「도로교통법」, 7월 12일 시행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할 때운전자는 반드시 일시정지!「도로교통법」, 7월 12일 시행- 2022년 하반기에 이렇게 달라집니다 -□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2022년 7월부터 12.. 2022. 7.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