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3 자동차로 보험사기 치면 운전면허 취소·정지 [8/14 ~] 8월 14일부터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보험사기범은 운전면허가 취소·정지됩니다. [주요 내용]◾ 『도로교통법』 개정(8.14.~) - 상습적으로 보험사기죄를 범한 사람(미수 포함)은 운전면허 취소·정지 - 그 외 일반 보험사기범(미수 포함)은 벌점 100점(정지 100일) 부과 ◾ 자동차 보험사기 신고 - 금융감독원 보험사기 신고센터 ☎1332 - 금융감독원 누리집 ✔ 금융감독원 누리집 금융감독원 통합홈페이지금융감독원 통합홈페이지.www.fss.or.kr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이렇게 달라집니다.자동차 등 이용 보험사기범 운전면허 취소·정지 교통기획과 (02-3150-0603) 분야 행정·안전·질서 대상 일반국민 관련부처 경찰청 달라지는 정책 안내 앞으.. 2024. 8. 6. 교차로 우회전 방법 전방 빨간불엔 '일단 멈춤'! 교차로 우회전 방법 알려드려요.❶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일 때 일시정지 후 서행하며 우회전 ❷ 우회전 신호등이 있을 때 녹색 화살표 신호에만 우회전 우회전 일시정지와 우회전 전용 신호등에 대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시행 된지 1년이 넘었습니다. * '23.1.22. 시행 우회전할 때 일시정지를 해야 한다는 건 많이들 알고 계시지만 보행자가 없을 때는 지나가도 되는지, 우회전 전용 신호등은 어떻게 보는지 헷갈리시시는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차량 및 보행자 모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교차로 우회전 방법에 대해 쉽게 알려드릴게요! ❶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일 때 일시정지 후 서행하며 우회전 전방 신호등이 빨간색이라면 반드시 일시정지 전방 신호등이 빨간불.. 2024. 5. 19. 자율주행자동차 도로 통행 가능 (4/20~ ) 주행 기술의 발달에 따라 4월 20일(수)부터 도로교통법에 ‘자율주행시스템’과 ‘자율주행 자동차’의 정의규정이 신설되고 ‘운전’의 개념에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는 것’도 포함되며 일반 도로에서 자율주행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해집니다. [주요내용] 기존 도로교통법은 ‘사람 운전자’를 전제로 각종 주의의무가 부과되는 체계로 구성되어 있었지만 4월 20일부터 '운전'의 개념에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하고 '자율주행시스템'과 '자율주행 자동차'의 정의규정을 신설합니다. 아울러, 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의 준수사항과 그 위반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ㅇ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의 경우 차 운전자에게 안전거리 유지, 서행 또는 일시정지 등 보행자 보호의무를 부과.. 2022. 4.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