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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례품2

민간 앱·웹에서도 고향사랑기부 가능 [12/2 ~ ] 고향에 기부하면 답례품에 소득공제까지12월 2일부터 시중 대형은행을 포함한 7개사에서 고향사랑기부 시범서비스를 시작합니다.  기존 고향사랑기부는 고향사랑e음 누리집 또는 농협은행 창구를 통해서만 기부할 수 있었는데요. 이제는 민간은행과 기부 전문기업의 앱·웹을 통해서도 기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 민간 앱·웹에서도 고향사랑기부 가능(12.2.~)✔ 1차 개통 기업- 공감만세(12.2.~)- 액티부키 (12.2.~) - 기업은행 (12.9.~) - 국민은행 (12.12.~) - 신한은행 (12.20.~) - 하나은행 (12월 중) - 농협은행('25.2.~) ✔ 2차 개통 예정 기업- 당근마켓, 엘지헬로비전, 체리, 웰로, 파스칼랩- '25년 3월 ~'25년 6월 예정 ​◾ 고향사랑기부.. 2024. 12. 9.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1/1~ ) 1월 1일부터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고향사랑기부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이 주소지 이외에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모아 주민복리 증진 등에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국내에서는 처음 시행되는 제도이며 기부를 통해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균형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주요 내용] ◾ 기부금 한도는 개인당 연간 500만 원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모든 지방자치단체 기부 가능 ◾ 기부금액 10만 원 이하는 전액 세액공제가 되며, 10만 원 초과 시에는 16.5% 세액공제 👉 지방자치단체는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의 공정한 선정을 위하여 ‘답례품선정위원회’를 구성·운영 ​◾ 기..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