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가구1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신청 [5/1 ~ 5/31] 5월 31일까지 자녀장려금 및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접수를 진행합니다. [주요 내용] ◾ 지원대상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23년에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 신청기간 - 5월 1일 ~ 31일 (8월 말 지급) ◾ 지급액 👉 자녀장려금 -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 👉 근로장려금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 (단독 가구) 최대 165만 원 ✔ 자녀장려금·근로장려금 지급액 ◾ 신청방법 👉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 모바일안내문(국민비서,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의 '신청하기' - 우편 안내문의 'QR코드' 스캔 후 신청 - 자동응답시스템(☎1544-1944) 전화 신청 - 고령자·중증장애인은 장려금 .. 2024. 5.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