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1 매크로 이용 운동경기 입장권 등 부정판매 금지 [9/27 ~ ] 9월 27일부터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구매한 운동경기 입장권·관람권 판매를 금지합니다. 암표 판매를 근절하고 공정한 유통질서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 『국민체육진흥법』 개정(9.27.~) -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운동경기 입장권·관람권을 구매한 뒤 웃돈을 붙여 판매하는 행위 금지 * 매크로 프로그램 :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입력하는 프로그램 -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내가 미리 결제한 충전금, 앞으로는 100% 보호됩니다!9월부터는 선불충전금 전액이 이용자의 재산으로 보호되고, 공영주차장에서 야영이나 취사행위가 금지된다.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여 9월에 총 54개의 법령이 새로.. 2024. 9.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