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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2

의료기관 본인확인 의무화 [5/20~ ] 5월 20일부터 병원에 방문할 때 꼭 신분증을 챙겨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건강보험 자격을 도용하여 진료받는 행위를 막기 위해 의료기관에서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을 의무적으로 확인합니다.  병원갈 땐 신분증 또는 건강보험증(모바일 건강보험증) 꼭 챙기세요. ​ [주요 내용]◾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 제4항 개정-  모든 의료기관은 가입자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을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함​ ✔ 본인확인 강화 시 이점 - 정확한 본인확인을 통해 안전한 의료이용 가능 - 건강보험 무자격자의 부정수급을 차단하여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 방지 - 건강보험증 대여·도용으로 인한 약물 오남용 사전 예방 ​👉 병원갈 땐 신분증 챙기세요 ✔ 신분증 예시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 2024. 5. 10.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9/1~ ) 건강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제고 등을 위해 9월 1일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개편됩니다. 지역가입자 대상으로 재산공제 대폭 확대 및 소득 정률제를 시행하고 보수 외 소득 부과기준 및 피부양자 소득 기준을 강화합니다. ​ [주요 내용] ◾ 9월부터 지역가입자 약 561만 세대(992만 명)의 보험료가 월평균 3만 6,000원 줄어들고 부담 능력 있는 피부양자와 보수(월급) 외 소득이 많은 직장가입자 등 보험료는 일부 상승 * 지역가입자 : 근로자 없는 1인 사업자, 일용근로자, 특수고용직(보험설계사, 택배기사 등), 은퇴자 등 ​ ◾ 보험료 부과 대상 재산 축소 👉 주택·토지 보유 세대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기본 재산공제액을 현행 500~1,350만 원에서 일괄 과표 5,000만 원으로 확대 ​ .. 2022. 9.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