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의 새 이름 '국가유산' [5/17~ ]
5월 17일부터 문화재의 새 이름은 '국가유산'입니다. 지난 60여 년간 사용한 문화재(文化財)는 재화적인 가치와 사물적인 관점을 가진 용어였는데요. 문화유산, 무형유산, 자연유산의 의미를 포괄하고 국제사회 기준과 연계한 분류체계 정리를 위해 국가유산(國家遺産) 체제로 전환합니다. [주요 내용]◾ 국가유산기본법 시행(5.17.~) - 문화재 → '국가유산', 문화재청 → '국가유산청'으로 명칭 변경 - 12월 9일을 '국가유산의 날'로 지정 - 유산을 기반으로 지역활성화 구심점을 만들도록 확대 지원 *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마한, 탐라, 예맥, 후백제 - 불교유산 전담조직 신설◾ 국가유산청 출범 기간 국가유산 무료 개방 ✔ 무료개방 기간 - 2024년 5월 15일 ~5월 19일..
2024. 5.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