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제금2

노란우산공제 소상공인의 목돈마련과 재기를 위한 '노란우산공제', 질병·부상·회생·파산시에도 공제금을 지급합니다. ❶ 가입대상 소기업·소상공인 대표자 ❷ 부금 납입 및 공제금 - 월 5~100만 원 부금 납입 - 사유* 발생 시 공제금 수령 * 폐업, 퇴임, 노령, 사망, 자연재난, 사회재난, 질병·부상, 회생·파산​ ❸ 가입방법 - (온라인) 노란우산 누리집, 은행 모바일 앱 - (방문) 중소기업중앙회, 취급 은행 지점 방문'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목돈(퇴직금)마련을 위한 제도로 폐업, 노령, 사회 및 자연재난 등의 상황에서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고 사업을 다시 일으킬 수 있도록 돕습니다.  기존의 공제금 지급 사유는  ①폐업, ②퇴임, ③노령, ④사망 네 가지였는데요.  2024년 6월부터 공제금 지.. 2024. 7. 2.
소상공인·소기업 퇴직금 지급 사유 확대 [6/1~ ] ​6월 1일부터 노란우산 공제금의 지급 사유를 확대합니다.노란우산공제는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위한 퇴직연금인데요. 기존에는 폐업, 사망, 퇴임, 노령 시에 공제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6월부터는 공제금 지급 사유를 대폭 확대하고 중간정산도 가능하게 개편했습니다.  ​ [주요 내용]◾ 공제금 지급사유 확대 - (현행) ①폐업 ②사망 ③퇴임 ④ 노령 * 퇴임 : 질병·부상으로 법인대표에서 퇴임 * 노령 : 60세 이상 및 10년 이상 가입 - (추가) ⑤자연재난 ⑥사회재난 ⑦질병·부상 ⑧회생·파산 ◾ 공제금 중간정산 가능  - ⑤~⑧번 사유로 공제금을 지급받을 경우, 공제금을 중간정산하여 계약 유지 가능​ ​◾ 노란우산공제란?  👉 소기업·소상공인 퇴직금 마련을 위한 공제제도 ✔ 가입대상 - 소기업·소.. 2024. 6.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