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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2

소상공인 대환대출 저금리 대출로 바꿔드리는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 대상 확대(’24년 8월 9일~)❶ 지원 대상대출 중·저신용 소상공인이 보유한 사업자 대출 및 가계대출 ❷ 지원내용 기존 대출을 연 4.5% 고정금리, 10년 분할상환 조건의 대출로 전환 ❸ 신청방법 '대환대출 확인서' 발급 후 대환대출 취급은행에 대출 신청 ​'소상공인 대환대출'은 7% 이상 고금리 대출과 만기연장이 어려운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전에는 지원요건이 다소 까다로웠으나, 올해 8월부터 신용점수 기준이나 대출시점 요건을 완화하여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더욱 두텁게 지원합니다.  소상공인의 상환부담을 덜어드리는 '소상공인 대환대출'에 대해 쉽고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 ​❶ 지원 대상대출 중·저신용 .. 2024. 8. 13.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 12월 한 달간 면제 (12/1 ~ 12/31) 12월 한 달간 모든 가계대출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합니다. 저신용자 등 취약계층 부담 완화, 가계대출 조기상환을 통한 안정화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6개 은행에서 중도상환수수료를 한시적 면제합니다. ​ [주요 내용] ◾ 모든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 한시 면제 ✔ 면제은행 -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총 6곳) ✔ 면제대상 -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전세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 👉 12월 중 대출자가 본인 자금으로 해당 금액을 상환하거나 같은 은행의 다른 상품으로 전환할 경우 수수료 전액 감면 가능 ​ ◾ 이미 시행 중인 저신용자* 등 취약차주 중도상환수수료 한시적 면제 프로그램은 2025년 초까지 연장 운영 * 신용등급 하위 30% 등 은행별.. 2023. 1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