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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by treasure01 2024.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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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우울·불안을 겪는 모든 국민에게 심리상담 제공

 지원대상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
❷ 지원내용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바우처 총 8회 제공
❸ 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으로 인해 심리상담이 필요한 국민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을 기점으로 우울증으로 겪는 사람이 100만 명을 넘어서고 20대의 우울증이 약 2배 증가했는데요. ('18년→'22년)
우울, 불안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아진 만큼 마음건강을 돌보고 정신질환을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에 대해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❶ 지원대상

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지원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 중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경우,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으며,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 나이 및 소득 기준 없음

 

※ 지원제외 대상

- 약물・알콜중독, 중증 정신질환, 심각한 심리적 문제

(급박한 자살위기 등)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경우

-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 정서발달 지원서비스, 정신건강토탈케어 서비스,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성인 심리지원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❷ 지원내용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바우처 총 8회 제공

[지원내용]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 총 8회 제공

- 1회당 최소 50분 이상, 1:1 대면

-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까지 사용 가능

* 지원기간 연장 불가

✔ 서비스 유형

- 서비스 제공인력 자격에 따라 1급/2급 유형 구분



[서비스 가격 및 지원금]

✔ 서비스 단가(1회당)

- (1급 유형) 8만 원 / (2급 유형) 7만 원

✔ 본인부담금 

-  서비스 단가의 0~30% 본인부담

- 기준중위소득에 따라 본인부담 비율 차등

※ 단,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법정한부모가족은 본인부담금 면제

1급 유형 서비스 가격

 

2급 유형 서비스 가격




❸ 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누리집에서 서비스 제공기관 검색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는데요. 
2024년 하반기는 8만 명으로 시작하여, 2027년까지 50만 명에게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4년 7월 1일(월) ~ 12월 31일(화)

✔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한 신청

- 대상자별 증빙서류 등 신청서류 지참 필요 

* 온라인(복지로) 신청 : 2024년 10월 예정

​신청서류

✔ 기본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 3자 제공 동의서

✔ 대상자별 증빙서류



[서비스 이용 방법]

① 신청서 제출 및 대상자 확정

- 신청서류를 지참하여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서비스 유형(1급 또는 2급 유형) 선택하여 신청서 제출

* 신청한 이후 서비스 유형 변경 불가

② 바우처 발급

-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바우처를 신청 10일 이내에 발급​

③ 심리상담 서비스 신청 및 지원

- 원하는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심리상담 신청

- 본인부담금 납부, 심리상담을 받은 뒤 바우처 결제

서비스 제공기관 찾기 ▽

 

서비스기관검색 > 제공기관 검색 |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 사업구분 아이콘 목록                                     --> 총0건 검색되었습니다.(기관 명 가나다순) * 기저귀‧조제분유 판매점포 현황은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나들가게 홈

www.socialservice.or.kr:444

 


[문의]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긴급복지, 복지지원, 자살, 알콜중독 등 복지 상담 서비스 제공

www.129.go.kr

 

 

 

본 포스팅은 보건복지부 누리집과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우울·불안한 국민에게 심리상담 바우처 제공('24.07.01.)』  등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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