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Issue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고용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80% 지원]

by treasure01 2024. 5. 2.
반응형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소규모 사업주, 저소득 근로자라면 주목! 고용보험, 국민연금 보험료의 80% 지원받는 방법! 

❶ 지원대상
월 평균 보수액 270만 원 미만인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
* 근로자 10명 미만인 사업장에 고용
❷ 지원내용
고용보험, 국민연금 보험료의 80% 지원
❸ 신청방법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누리집 또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통한 온라인 신청

- 근로복지공단 지사 등에 방문·우편·팩스로 신청

​'두루누리 사회보험료'는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80%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은 저소득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가 받을 수 있는데요. 
올해부터는 보험료 지원대상 요건이 완화되어 월 평균 보수액 기준이 260만 원 미만에서 270만 원(세전) 미만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저소득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덜어드리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❶ 지원대상

월 평균 보수액 270만 원 미만인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와 그 사업주

월 평균 보수액이 270만 원(세전) 미만인 저소득 근로자와 예술인, 노무제공자와 그 사업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대상]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와 그 사업주

① 월 평균 보수액 270만 원 미만

②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

* 단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인 이상인 경우도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는 지원 가능

* 피보험자 수 산정에서 예술인은 제외

[대상별 조건]

근로자

✔ 신규가입자*에 해당하는 근로자

* 지원신청일 직전 6개월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

​예술인

✔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

​노무제공자

 

※ 지원 제외 대상

- (재산) 과세표준액 합계 6억 원 이상인 자 

- (소득) 종합소득 연 4,300만 원 이상인 자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기준




❷ 지원내용

고용보험, 국민연금 보험료의 80% 지원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



저소득 근로자의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 예술인·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료의 80%를 최대 3년까지 지원합니다.

 

[지원기간]

✔ 최대 3년(36개월)까지 지원

 

[지원내용]

✔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 80% 지원



지원금 산정 예시(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 근로자 수 10명 미만 사업 / 월평균보수 200만원 / 신규가입자일 경우

👉 사업주 지원금 : 매월 90,400원 

👉 근로자 지원금 : 매월 86,400원

두루누리 사회보험 - 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예시(출처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누리집)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누리집의 두루누리 계산기를 이용하여 근로자와 사업주가 매월 지원받을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루두리 계산기 ▽

 

두루누리 사회보험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희망을 여는 즐거운 소식!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insurancesupport.or.kr

 



❸ 신청방법

(근로자)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누리집 
(예술인·노무제공자)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누리집

두루누리 사회보험료는 온라인으로 사업장 성립신고 후 보험료 지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사업장 가입을 한 후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근로자 지원신청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누리집에서, 예술인·노무제공자 지원신청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누리집'에서 사업장 가입 및 보험료 지원 신청

①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누리집' → [민원신고] → '사업장 업무'

② '성립신고' →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신청

* '성립신고'는 미가입 사업장만 해당

(성립신고 시 '두루누리보험료지원' 체크)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누리집'에서 성립신고 후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누리집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4대 사회보험 민원신고를 한번에! 사업장 및 개인회원의 전자민원신고, 가입내역조회 및 증명서 발급 민원을 신청하세요! 사업장 회원 로그인 개인 비회원 로그인

www.4insure.or.kr

 

예술인·노무제공자 사회보험료 지원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사업장 가입 및 보험료 지원 신청

①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민원접수/신고] → [노무제공자·예술인]

② '고용·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 → '(예술인·노무제공자)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 '고용·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는 미가입 사업장만 해당

(성립신고 시 두루누리보험료지원 체크)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성립신고 후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total.comwel.or.kr

 

 

[방문·우편·팩스 신청]

✔ 근로복지공단 지사 등에 방문·우편·팩스로 신청 

① 신청서류 작성

②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사에 방문·우편·팩스로 서류 제출

 

✔  지원 대상별 제출기관 및 제출서류



지사 찾기 ▽

 

두루누리 사회보험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희망을 여는 즐거운 소식!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insurancesupport.or.kr

 


[문의]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1588 - 0075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1355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누리집 ▽

 

두루누리 사회보험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희망을 여는 즐거운 소식!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insurancesupport.or.kr

 


본 포스팅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누리집'과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고용노동부,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24.01.02.)』등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