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Issue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by treasure01 2023. 12. 12.
반응형

 

혹시 내 차가 5등급 차량?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면 단속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❶ 정책소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간 전국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 제도

 운행단속대상: 특수차량 및 저공해조치를 한 차량을 제외한 전국 5등급 차량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되는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미세먼지 발생의 원인인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평시에는 비상저감조치가 발령이 되었을 때만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을 제한하는데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시기엔 한층 강력한 조치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5등급차량 운행제한 제도'에 대한 모든 것, 대한민국 정부에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❶ 정책소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간 전국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


매년 겨울철부터 이른 봄철까지는 계절적 요인과 국내외의 영향으로 고농도 미세먼지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데요. 
이 기간에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수도권과 6대 특·광역시에서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시행기간]

👉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 '23년 12월 1일 ~ '24년 3월 31일

- 평일 오전 6시 ~ 오후 9시 * 울산은 오후 6시까지

- 공휴일 및 주말은 단속 제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12월부터 3월까지 평상시보다 강화된 배출 저감 및 관리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

[운행 제한 대상 지역]

✔ 수도권 및 6대 특·광역시

- 서울, 인천, 경기도,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 타지역에서 운행제한 대상 지역으로 진입하는 차량도 해당​

[과태료]

✔ 1일 10만 원(1회 최대 10만 원)



❷ 운행단속대상

특수차량 및 저공해조치를 한 차량을 제외한 전국 5등급 차량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 대상은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입니다.
단속 제외 대상 차량은 지역마다 상이하니 잘 참고해 주세요.

[단속 대상차량]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여부 확인

✔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누리집에서 확인

✔ 배출가스 5등급 산정 기준표

* 등급 산정은 차량 연식이 아닌 제작 차량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합니다.

소유차량 등급 조회하기▽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new MECAR시스템 전산작업(23.12.16, 토) 안내 2023-12-08

www.mecar.or.kr

 

 

​[단속제외차량]

 

더욱 자세한 정보는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누리집 및 미세먼지 종합포털에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누리집 ▽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new MECAR시스템 전산작업(23.12.16, 토) 안내 2023-12-08

www.mecar.or.kr

 


✔ 미세먼지 종합포털 ▽

 

메인 : 미세먼지 종합포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으로 국민건강 보호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으로국민건강 보호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1월 24일(금) 오전, 정부서울청사에...

www.airkorea.or.kr

 

 

이것도 알고 가세요!

깨끗한 도로를 위해 저공해 조치 신청하세요!​

노후차 조기폐차 지원

👉 대상 자동차

- 배출가스 4, 5 등급 경유자동차

- 2009.08.31.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

👉 신청 방법 

- (온라인)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오프라인)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지자체나 협회에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제출

매연저감장치(DPF)부착

👉 대상 자동차
- 특정(노후)경유자동차 배출허용기준 초과 차량 
- 지자체 조례에 따른 저공해조치 의무 대상 차량 및 덤프트럭

​👉 우선지원 대상

- 생계형 또는 영업용 차량

-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 신청 방법

- (5등급 경유차 또는 덤프트럭)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을 통한 저공해조치 신청

- (건설기계) 저공해조치 신청서를 해당 지자체로 제출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