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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by treasure01 2023.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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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의 학비와 학용품 구입비용이 부담스러운가요?

교육급여 제도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중 초·중·고 재학생이 있는 가정에 학비와 교육활동비를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초·중·고 재학생

1인 가구 : 103만 8,946원 (단위 : 월)

2인 가구 : 172만 8,077원

3인 가구 : 221만 7,408원

4인 가구 : 270만 482원

5인 가구 : 316만 5,344원

6인 가구 : 361만 3,991원


▲ 지원내용

· 교육활동 지원비(연 1회)

교육활동 지원비

초 : 41만 5,000원

중 : 58만 9,000원

고 : 65만 4,000원

· 교과서 대금 : 정규 교과목 교과서 금액 전체

· 입학금 및 수업료 :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 고교무상교육 미실시 학교 재학 시 지급


▲ 신청방법

· 학부모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교육비 지원 중앙상담센터(☎1544-9654)

· 읍면동 주민센터

· 학교·교육청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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