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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절기 전국 소상공인의 난방비 부담완화를 위해 올해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도시가스요금 분할 납부제도를 시행합니다.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소상공인이면 요금 분할납부가 적용되며 당월 청구된 요금을 4개월에 걸쳐 납부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 전국 소상공인 도시가스요금 분할 납부 시행
- 적용기간 : 2023년 10월~2024년 3월
- 2023년 10월에 청구되는 요금부터 분할 납부 가능하며, 4개월에 걸쳐 균등 분할 납부
- 신청 이후부터 '24년 3월까지 청구된 요금에 대해 매월 분할 납부 적용 가능
◾ 도시가스 용도별 요금 중 일반용 및 업무난방용 요금사용자
- 분할납부 신청 시, 별도 서류 없이 요금고지서에 기재된 고객번호 확인만으로 적용 가능
◾ 소상공인이 불확실한 대용량 가스사용자나 산업용 등 타 용도 요금사용자
- 도시가스사에서 소상공인 확인서 요청할 수 있음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다음달부터 소상공인 가스요금 부담 던다…4개월 분할 납부 가능
다음달부터 내년 3월까지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전국 소상공인은 도시가스요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다가오는 동절기 전국 소상공인의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0월부
www.korea.kr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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