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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9일부터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시행합니다.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로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시행합니다.
이번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이 임차인의 위험계약을 사전에 예방하고 임대사업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주요 내용]
◾ 주택도시기금법 시행
- 상습다주택 채무자의 성명 등 공개
◾ 명단 공개 대상
- 최근 3년 이내 2회 이상 임차인에게 보증금 미반환한 임대인 중 구상채무*가 2억 원 이상인 경우
* 타인이 채무자의 채무를 인수하거나 대위 변제를 함으로써 채무자가 보증 기관과 다른 법인 따위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
◾ 공개 내용
- 임대인 이름, 나이, 주소, 보증금 미반환 금액·기간 HUG의 대위변제금액, 횟수
✔ 악성 임대인 명단 확인
👉 국토부 누리집
👉 안심전세 앱
안심전세 APP
안심전세 APP
khug.or.kr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전세사기 피해자 신속 지원…9월부터 상습 다주택채무자 명단 공개
정부는 7월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를 신속히 지원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경·공매 절차를 지원하고 금융 및 복지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에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은 관련 서류를 갖
www.korea.kr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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