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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애로 청년 채용 시 최장 1년 지원하는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을 신청하세요!
▲ 지원대상
· 기업
사업 참여 직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 단, 성장유망업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사업 기업, 청년 창업기업 등은 5인 미만 이어도 지원
· 취업 애로 청년
채용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15세~34세 청년
※ 단, 고졸 이하 학력,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보호종료아동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 지원내용
· 신규로 채용한 청년 1인당 월 최대 80만원씩 최장 1년간 지원
▲ 신청방법
·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운영기관 ::전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강원 보기 운영기관 목록 표 운영기관 사업구분 담당지역 전화번호 배정인원 (주)두원잡
www.work.go.kr
▲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이란?
중소기업 등에서 취업 애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1인당 월 최대 80만원씩 최장 1년간 지원합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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