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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1,600cc 미만] 구매 시 채권 매입비 면제 (3/1~ )

by treasure01 2023.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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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일부터 자동차 배기량 1,600cc 미만 비영업용 승용차(자가용) 등록 시 자동차 규격 또는 가격과 상관없이 채권 매입비가 면제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민이 2천만 원가량의 1,600cc 미만 승용차를 구매하는 경우

기존에는 160만 원 상당의 채권을 매입하여 보유하거나 일정 비용을 부담하고 할인매도를 해야 했으나, 3월부터는 이런 부담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등 약 76만 명의 자동차 구매자가 부담해야 하는 할인매도 비용은 연간 약 400억 원 줄어듭니다.

* '21년 1,000~1,600cc 비영업용 승용차(자가용) : 신규등록 약 28만 대, 이전등록 약 48만 대


[주요내용]

◾ 자동차 배기량 1,600cc 미만 자가용 구매 시 채권 매입비 면제

- 혼합형(하이브리드) 승용차에도 동일한 혜택 적용

👉 친환경 정책 기조에 따라 1,600cc 미만 비영업용 혼합형 자동차는 채권 매입을 전액 면제할 예정

◾ 국민 부담을 더욱 완화하기 위한 시도별 추가 면제 시행

- 부산, 대구는 대형 승용차를 제외한 자가용 등록 시 한시적으로 채권 매입 면제

- 인천, 창원은 2,000cc 미만 자가용 등록 시 한시적으로 채권 매입 면제

- 전북, 전남, 경북 등은 1,600cc 이상 자동차 등록 시 채권 매입 요율을 축소

* 시·도별 채권 매입 면제 대상, 매입 요율 현황 등은 시도별 조례 및 홈페이지 참고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3월부터 1,600cc 미만 자동차 구매시 채권 매입비 필요 없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3월부터 1,600cc 미만 비영업용 승용차(자가용)를 등록하거나, 자치단체와 2,000만 원 미만 공사·물품·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

www.korea.kr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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