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일부터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처음으로 1회용컵 보증금제를 시행합니다.
선도지역에서의 성과를 토대로 제도 확대 이행계획안(로드맵)을 마련해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갈 예정입니다.
[1회용컵 보증금제란?]
- 제품 가격에 1회용컵 1개당 300원의 자원순환보증금을 포함
- 소비자는 음료를 1회용컵에 담아 구매할 때 보증금을 내고 해당 컵을 음료를 구매한 매장이나 다른 매장(다른 프랜차이즈 매장 포함)에 돌려주면 이미 낸 보증금 반환
또는, 간이회수기에 자신의 스마트폰에서 자원순환보증금앱을 설치한 후 부여받은 회원 일련번호(바코드)와 일회용컵에 표시된 일련번호(바코드)를 순서대로 읽히기만 하면 손쉽게 일회용컵을 반납하고 보증금 300원을 미리 등록한 계좌를 통해 반환
1회용컵 보증금제 선도지역에는 소비자들과 참여 매장에 강화된 혜택을 제공합니다.
✔ 소비자에게는 보증금제 대상 매장에서 다회용 컵을 사용하는 경우, 매장에서 제공하는 혜택과 함께 '탄소중립실천포인트'를 추가로 제공
✔ 보증금제 적용 매장에는 라벨비(6.99원/개), 보증금 카드수수료(3원/개), 표준용기에 대한 처리지원금(4원/개) 등을 지원하고 라벨 부착을 돕기 위한 보조도구(라벨 디스펜서)와 1회용컵 간이 회수지원기 구매도 지원
✔ 매장과 소비자의 1회용컵 반납 부담을 덜기 위해 공공장소에 무인 회수기를 집중 설치하고 희망 매장에 무인 간이회수기 설치비용 지원 무인 간이회수기 설치를 지원
* 무인 간이회수기 : 소비자 스스로 컵을 반납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간단한 기능을 갖춘 기기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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