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Issue

자영업자·중소기업 전 금융권 만기 연장·상환 유예 이용 (10/4 ~ )

by treasure01 2022. 10. 11.
반응형


최대 3년간 만기 연장

최대 1년간 상환 유예 신청·접수

정부 및 금융권은 9월 말 종료 예정이었던 전 금융권 만기 연장·상환 유예 조치를 이용하고 있는 차주에 대한 최대 3년간 만기 연장, 최대 1년간의 상환 유예 조치를 추가로 연장합니다.
만기 연장·상환 유예 연장은 새출발기금 신청 접수가 시작되는 10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지원대상]

◾ 코로나19로 직·간접적 피해가 발생한 중소기업·소상공인으로서 원리금 연체, 자본잠식, 폐업 등 부실이 없는 경우

[적용대출]

◾  2020년 3월 31일 이전에 대출받은 개인사업자·중소기업대출

[지원내용]

◾ 2023년 9월까지 최대 1년간 상환 유예 추가 지원

- 금융회사와 차주가 1:1 상담을 통해 차주의 영업 회복 속도, 상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환 유예 조치 종료 이후의 최적의 상환 계획을 마련

​◾ 자율 협약으로 전환 후 최대 3년간 만기 연장 추가 지원

 

[신청방법]

거래하고 있는 금융회사에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금융감독원 코로나19 금융지원 특별상담센터 내 전담창구 ☎ 1332 →6번으로 문의 가능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중기에 3년 만기연장·1년 상환유예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대한 대출 만기가 최대 3년 연장되고 최대 1년간의 상환이 유예된다. 고금리와 고물가, 고환율 등 3고(高) 여파로 대내외 여건이 나빠진데다, 차주와

www.korea.kr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