❶ 지원대상 : 100㎡ 미만 소규모 음식점 운영하는 소상공인
❷ 지원혜택 : 연간 2만 원으로 가입 가능, 대인 1억 5천 만원, 대물 10억 원 보장
❸ 신청방법 : ㈜캐롯손해보험을 통해 가입
재난희망보험 이란
재난 발생 시 피해 배상 부담에 어려움이 있는 시설에 도움을 주기 위해 도입한 '재난배상책임보험'입니다.
재난희망보험에 대한 모든 것, 대한민국 정부에서 알려드립니다.
❶ 지원대상
100㎡ 미만 소규모 음식점 운영하는 소상공인
기존에는 규모 100㎡ 이상 음식점 등 시설만 재난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했고, 소규모 음식점은 의무보험 미가입 시 부과되는 과태료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의무가입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2022년 9월 1일부터 100㎡ 미만의 소규모 음식점도 화재, 붕괴, 폭발 등으로 인한 타인의 피해를 보장해주는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의무보험 가입 대상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여관, 고시원, 콘도, 호텔, 노래방, PC방, 비디오방, 영화관, 학원, 도서관, 스크린골프장, 실내권총사격장, 약국, 온라인샵, 목욕탕, 안마시술소,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단란주점, 유흥주점
❷ 지원혜택
연간 2만 원으로 가입 가능, 대인 1억 5천 만원, 대물 10억 원 보장
소규모 음식점은 연간 최저 2만 원으로 재난희망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의무보장만 단독으로 가입 가능하며, 사업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보장을 선택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재난희망보험은 1년마다 갱신하는 단기보험으로, 일시납으로 지불해야 합니다.
재난배상책임의무보험과 동일하게 대인 1억 5천만 원, 대물 10억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대인 보상]
✔ 사망 1인당 1억 5천만 원,
✔ 부상 1급(3천만 원) ~ 14급(50만 원)
✔ 후유장애 1급(1억 5천만 원) ~ 14급(1천만 원)
[대물 보상]
✔ 1사고당 최대 10억 원
재산손해의 경우, 비례방식이 아닌 실손배상으로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손해액을 전부 보상합니다.
❸ 신청방법
㈜캐롯손해보험을 통해 가입
재난희망보험은 민간 손해보험사 대비 영업비용, 가입 수수료 등 사업비가 저렴한 인터넷 보험사에서 단독 개발·출시했습니다.
㈜캐롯손해보험에서 재난희망보험(내가게 보험)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캐롯 내가게보험
캐롯 내가게 보험
www.carrotins.com
보험료 확인 및 가입은 캐롯 모바일 사이트 및 앱에서만 가능합니다.
[문의]
㈜캐롯손해보험 고객센터 ☎ 1566-0300
행정안전부 콜센터 ☎ 02-2100-3399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Issue' 카테고리의 다른 글
코로나19 '2가 백신' 예방접종 신청 및 접종일정 (0) | 2022.09.26 |
---|---|
자영업자·소상공인 대환 프로그램 FAQ (신청·안내 9/30~ ) (2) | 2022.09.26 |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9/21~ ) (2) | 2022.09.20 |
자동차 생애주기별 서비스 <자동차365> (2) | 2022.09.16 |
안심전환대출 Q&A (대상, 요건, 지원내용, 신청·심사, 금리) (2) | 2022.09.1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