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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자율적 임대차 가격 안정을 유도할 수 있도록 8월 2일부터 전세값을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로 인상한 '상생임대인'에게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실거주 요건(2년)이 면제됩니다.
[주요내용]
◾ 상생임대주택 인정 요건 폐지 및 세제 혜택 요건 완화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정부는 '22.7.25.(화)에 개최된 제33회 국무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www.korea.kr
상생임대인 2년 거주 면제·종부세 공정가액비율 60%로 하향
전세값을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로 인상한 상생임대인에게 양도소득세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실거주 요건(2년)이 면제된다. 또 올해 분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택분 종합부동산
www.korea.kr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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