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9일(금)부터 임신 근로자라면
① 출산 전에도 육아휴직 사용할 수 있어요!
② 근로단축 사용 없이 출퇴근시간 변경할 수 있어요!
처음 임신 소식을 들었을 때부터 출산하는 순간까지 신체적·정서적 안정을 취하는 것은 산모에게도 태아에게도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일을 병행하는 임산부에게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요.
더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 임신 근로자 육아휴직 제도와 출·퇴근시간 변경 제도를 11월 19일(금)부터 시행합니다.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 사용 가능
Q 육아휴직제도란?
✔ 만 8세 이하
✔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하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여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 동안 소득을 보전합니다.
육아휴직을 시작한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매월 단위로 거주지 또는 사업주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기존에 육아휴직은 출산 이후 8세 이하의 자녀 양육을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어 연차 휴가를 써야 했습니다.
임신 중인 근로자도 사용할 수 있도록 11월 19일(금)부터 육아휴직 대상을 확대합니다.
*‘21.11.19.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시행
기존 육아휴직과 동일하게 총 사용기간인 1년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임신 중에 사용한 육아휴직은 분할 횟수에서 차감하지 않음
소득 감소에 대한 부담 덜어드리기 위해 육아휴직급여도 지급합니다.
만일, 사업주가 합당한 사유 없이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집니다.
신청방법
*휴직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신청!
출산 예정일, 육아휴직 시작일 및 종료일, 신청인 인적사항 등을 적은 신청서 사업주에게 제출
만일, 유산·사산 가능성이 있다면 7일 전까지 긴급신청
임신 기간과 상관없이 출·퇴근시간 변경 가능
임신 중인 근로자는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통해 출퇴근 시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현재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절대 안정이 필요한 임신 초기와 출산 임박기에만 사용할 수 있는데요.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사실 임산부에게 안심할 시기는 없습니다. 안정기에 접어든 임산부라 할지라도 매일 사람들로 붐비는 출퇴근길은 언제나 조심스럽고 위험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임신한 근로자 모두의 안전하고 조금 더 여유로운 회사 생활을 위해 출퇴근시간 변경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했습니다.
11월 19일(금)부터 근로단축 제도를 사용하지 않아도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만일 사업주가 특별한 사유 없이 임신 근로자의 업무 시각 변경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신청방법
*업무시각 변경 예정일 3일 전까지 임신 진단서 제출해 주세요.
임신 기간, 변경 시작 및 종료 예정일, 업무 시작/종료 시각 등을 적은 신청서와 함께 임신 사실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를 첨부하여 사용자에게 제출
대한민국 모든 일하는 엄마, 아빠가 손꼽아 기다려왔던 소중한 아이를 건강하게 만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통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원 제도·정책이 현장에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업주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직원들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장려해 주세요.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정부가 기업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고용노동부 ☎1350
※ 육아휴직 및 육아휴직급여 관련 서식은 아래 첨부파일을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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