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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근로자 육아휴직, 출퇴근시간 변경 가능 (11.19~)

by treasure01 2021.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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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9일(금)부터 임신 근로자라면
① 출산 전에도 육아휴직 사용할 수 있어요!
② 근로단축 사용 없이 출퇴근시간 변경할 수 있어요!

처음 임신 소식을 들었을 때부터 출산하는 순간까지 신체적·정서적 안정을 취하는 것은 산모에게도 태아에게도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일을 병행하는 임산부에게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요.
더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 임신 근로자 육아휴직 제도와 출·퇴근시간 변경 제도를 11월 19일(금)부터 시행합니다.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 사용 가능

Q 육아휴직제도란?

✔ 만 8세 이하 
✔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하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여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 동안 소득을 보전합니다.
육아휴직을 시작한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매월 단위로 거주지 또는 사업주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기존에 육아휴직은 출산 이후 8세 이하의 자녀 양육을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어 연차 휴가를 써야 했습니다.

임신 중인 근로자도 사용할 수 있도록 11월 19일(금)부터 육아휴직 대상을 확대합니다.
*‘21.11.19.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시행


​기존 육아휴직과 동일하게 총 사용기간인 1년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임신 중에 사용한 육아휴직은 분할 횟수에서 차감하지 않음

​소득 감소에 대한 부담 덜어드리기 위해 육아휴직급여도 지급합니다.

만일, 사업주가 합당한 사유 없이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집니다.


​신청방법

*휴직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신청!
출산 예정일, 육아휴직 시작일 및 종료일, 신청인 인적사항 등을 적은 신청서 사업주에게 제출
만일, 유산·사산 가능성이 있다면 7일 전까지 긴급신청


임신 기간과 상관없이 출·퇴근시간 변경 가능

임신 중인 근로자는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통해 출퇴근 시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현재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절대 안정이 필요한 임신 초기와 출산 임박기에만 사용할 수 있는데요.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사실 임산부에게 안심할 시기는 없습니다. 안정기에 접어든 임산부라 할지라도 매일 사람들로 붐비는 출퇴근길은 언제나 조심스럽고 위험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임신한 근로자 모두의 안전하고 조금 더 여유로운 회사 생활을 위해 출퇴근시간 변경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했습니다.
11월 19일(금)부터 근로단축 제도를 사용하지 않아도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만일 사업주가 특별한 사유 없이 임신 근로자의 업무 시각 변경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신청방법

*업무시각 변경 예정일 3일 전까지 임신 진단서 제출해 주세요.
​임신 기간, 변경 시작 및 종료 예정일, 업무 시작/종료 시각 등을 적은 신청서와 함께 임신 사실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를 첨부하여 사용자에게 제출

 


대한민국 모든 일하는 엄마, 아빠가 손꼽아 기다려왔던 소중한 아이를 건강하게 만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통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원 제도·정책이 현장에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업주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직원들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장려해 주세요.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정부가 기업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고용노동부 ☎1350


​※ 육아휴직 및 육아휴직급여 관련 서식은 아래 첨부파일을 확인하세요.

[별지+제100호서식]+육아휴직+급여+신청서.hwp
0.02MB
[별지+제102호+서식]+육아휴직+확인서.hwp
0.02MB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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