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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형 청년주택 입주자 전세보증금 대출 (10월부터)

by treasure01 2021.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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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기숙사 부족 문제 해결과 동시에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2019년부터 ‘기숙사형 청년주택’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전국 41개소, 약 2100호
시세 대비 50% 이하 임대료로 청년들에게 인기가 높은 '기숙사형 청년주택' 앞으로 더욱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하는데요. <기숙사형 청년주택>의 임대 보증금도 전세대출이 가능하게 됐다는 사실!
자세한 내용, 대한민국 정부에서 알려드릴게요!


기숙사형 청년주택

김열정 주무관이 알기 쉽게 알려드려요~ ▼

 

[딱딱한 부동산 정책 풀이] ‘기숙사형 청년주택’이란?

안녕, 딱딱한 정책 풀어주는 김열정 주무관이야. 자취를 시작하고 싶어도, 비싼 월세를 감당하기 어려워 고...

blog.naver.com

 

<기숙사형 청년주택> 입주자도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이용 가능​

그동안 많은 <기숙사형 청년주택> 입주자분들이 월세 부담을 덜기 위해 보증금을 증액해 월세로 전환하는 ‘전환보증제도’를 활용해왔습니다. 하지만 공부상 용도가 ‘기숙사’인 청년주택은 가구별로 구분등기가 되지 않은 ‘주택형’이라 입주자들이 각각 대출을 받을 수 없는데요. 결국 전세대출을 통한 보증금 증액이 어려워 월세 부담을 줄일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국토교통부는 HUG, 시중은행, LH 등 유관기관과 즉각적인 협의를 통해 <기숙사형 청년주택> 입주자들도 전세대출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개선했습니다.
주택도시기금 전세대출 대상에 건물 공부상 용도가 ‘기숙사’인 경우도 포함한 것이죠.
이에 따라 10월부터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이용이 가능해져 기금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 보증금 전환 통해 월 10~20만원 감소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임대보증금을 10만원 단위로 증액해서 월 임대료 하한액 66,670원까지 낮출 수 있습니다.
임대보증금 증액분X전환이율 연 6%÷12개월=월 임대료 감소분 

다만 월 임대료의 최대 60%까지 보증금으로 전환 가능하기 때문에 기본 입주조건 월 임대료 대비 전용면적에 따라 10~20만원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습니다.


우리·기업·신한은행에서 대출 가능

LH와 보증금 반환채권 양도 협약을 맺은 우리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에서 상담 후 기금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연 소득 5천만원 이하
✔ 만 19세~34세 미만 무주택 세대주
✔ 임차보증금 1억원,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오피스텔, 기숙사 포함)


이라면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을 통해 연 금리 1.5%~2.1%로 임차보증금 80% 한도 내에서 최대 7천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비 세대주도 대출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전입 후 1개월 이내로 단독 세대주를 증명할 수 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숙사형 청년주택 계약 일자에 맞춰 미리 상담받으시길 바랍니다.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자세히 알아보기 ▼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 소개, 주택구입(내집마련디딤돌 등), 전세자금, 월세대출, 국민주택채권, 주택청약, 신혼부부대출

nhuf.molit.go.kr

 

이것도 알고 가세요!

*기숙사 입주자가 기금 대출 대상이 아닐 경우에는 시중은행 재원의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HUG 전세보증 매뉴얼도 개정했습니다.

 


관계 기관 협의를 통한 전세보증금 대출 대상 확대로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양질의 청년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함과 동시에 입주자들의 요구를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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